2024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신청방법, 계좌변경 방법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도입된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최대 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거나 다니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0세~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많은 양육자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확정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지급받는지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계좌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1)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의 아동으로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됩니다.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3) 2024년 아동 생연월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 아동의 생연월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24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에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정부24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3) 우편 및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교정 시설에서 0~18개월의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와 교정 시설 입소 확인서를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발송합니다.
3. 2024년 아동수당 제출 서류 및 계좌변경 방법
1) 공통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 등록증)
2) 대리 신청인 구비서류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3)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복지 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변경할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4. 주의사항
-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됩니다.
- 아동수당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라면 전일에 지급합니다.
- 매월 아동수당 처리 시작일은 20일로 변경된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매월 10일 이전에 계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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