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월세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방법
아파트의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또는 장기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요 시설을 보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소유주들이 미리 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사 갈 때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고 징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적립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2.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담 주체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리비와 함께 청구됩니다.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월 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아파트 전세, 월세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1)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 이사 시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을 할 때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법적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 소유자(집주인)에게 납부확인서 제시
: 대부분의 소유자들도 장기수선 충당금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납부 확인서를 제시하면 문제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결 방법
1)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몰랐다면
: 주택관리법상 10년 이내에 소유자(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거주했을 당시의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2) 소유자(집주인)가 바뀌었다면
: 장기수선 충당금은 매매 계약을 통해 집의 소유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자(집주인)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기존의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해 새로운 소유자(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전세, 월세 이사 시에 반환받아야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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