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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상자, 온라인 신청방법과 준비물, 과태료 총 정리

pickmyname 2024. 5. 16.

운전면허-갱신기간-온라인-신청방법-총정리
운전면허-갱신기간-온라인-신청방법-총정리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와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필수사항으로 갱신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방법과 준비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갱신이란?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운전능력의 부족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2.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1)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 2011년 12년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 2011년 12년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01월 01일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3.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준비물

 

1)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해당)

-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발급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 2년 이내의 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3.5cm*4.5cm)

- 발급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4.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하기

 

4.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하기

 

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합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안전운전-통합민원

 

 

2) 실명인증 후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실명인증-간편인증-로그인
실명인증-간편인증-로그인

 

 

3) 자기 신고서는 질병 및 장애가 있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자기-신고서
자기-신고서
신체-장애-등- 등록
신체-장애-등- 등록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내역 조회

: 운전에 가장 중요한 시력은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내역이 있다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데 조회 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체검사 후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사진 등록하기

: 운전면허 갱신 시 기존에 등록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3.5cm x 4.5cm의 사이즈로 맞춰 준비합니다.

표준-사진-이미지
표준-사진-이미지

 

6) 갱신한 면허증 수령하기

: 신청한 면허증은 수령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처벌사항

 

1) 1종 면허

: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에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 2종 면허

: 2종 면허는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는데 1종 면허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만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미납 시

: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됩니다. 최초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가 부과되며 매 1개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가 부과됩니다. 이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상자, 온라인 신청방법과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갱신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갱신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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