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중개 수수료 복비 요율표, 계산 방법, 지급 시기 총정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에서 중개의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 중개보수, 복비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 수수료, 복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는 일반적으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과 한도 내에서 지불하면 되지만 이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처음 부동산 계약할 때
: 처음 계약이 체결되는 때에는 매매거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거나 중개를 의뢰한 양측 모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 이미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주인, 세입자 모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고 행정사에게 대필을 요청합니다. 대필료는 통상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지불합니다.
3) 전세, 월세 계약만료 전에 이사 가는 경우
: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없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최대한 협조를 구해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의 부담 주체를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 월세 계약만료 시
: 세입자는 계약만료에 따라 이사하면 되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집을 내놓는 상황이므로 처음 부동산 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 중개 수수료, 복비는 언제 지급하나요?
: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잔금을 치르는 날, 이사가 완료되는 날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공인중개사 법 제3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 2에 따르면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 하면 됩니다. 즉 잔금을 치르는 날 지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중개 수수료 지급일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중개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요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액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책정됩니다.
2)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6억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율은 0.4%로 240만 원입니다. 이는 최대 금액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4. 중개 수수료 지불 방법은? 카드 결제도 가능할까?
: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지불 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좌이체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카드 결제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현금은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 보수, 복비 요율)와 지급 시기, 누가 지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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