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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란? 본인확인 신분증 종류, 신분증 없을 때 진료방법 등 총정리

pickmyname 2024. 5. 21.

의료기관-신분증확인-의무화-제도
의료기관-신분증확인-의무화-제도

 

오늘은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

 

2024년 5월 20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제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니 병, 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입니다.

 

또한 공동 인증서와 간편 인증(PASS,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등), 금융인증서 등의 전자 서명 인증서와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의 전자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시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진료시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공공기관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전자서명
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PASS, 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등), 금융인증서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 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응급환자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에 재진을 받는 경우 본인확인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3. 병원, 약국에 신분증 없이 방문했을 땐?

 

병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내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14일 안에 병원, 약국에 방문하면 신분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진료 시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받거나 대여해 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병, 의원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6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오는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은 유예 예정입니다.

 

오늘은 병원, 약국,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와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 신분증 없을 때 진료방법 등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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