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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만점은 몇점일까? 주택 청약용어(청약점수 계산, 가점제, 추첨제 등) 총정리

pickmyname 2024. 5. 2.

청약용어-총정리
청약용어-총정리

 

최근 아파트 청약에서 로또 줍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들이 진행되어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가입했지만 도무지 잘 모르겠는 주택 청약 용어와 청약점수 만점은 몇 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이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모든 분양에서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에서 진행하는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주택 청약 용어

 

1) 청약점수

: 주택청약 점수의 구성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이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무주택기간 만점은 32점으로 1년~15년 이상까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 만점은 35점으로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 상 계속적으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자신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3년 이상 등재된 미혼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산하여 기본 점수는 5점이며 1명씩 늘어날수록 5점씩 가산되어 6명 이상이라면 만점인 35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은 17점으로 가입 후 6개월까지는 1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점씩 늘어나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17점 만점이 됩니다. 따라서 청약점수 만점은 총 84점이 됩니다.

 

나의 청약점수 계산 해보기

 

 

 

2)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명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3) 국민주택(공공 분양)

: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LH와 지방공사가 국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4) 민영주택(민간분양)

: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 등이 공급하는 면적 85㎡을 초과하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5) 공공 주택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규모는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6) 가점제와 추첨제

: 가점제는 3개의 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추첨제는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0~15년 이상)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고 말 그대로 1순위 자격조건이 된다면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7) 특별공급

: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제도로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8) 일반공급

: 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청약 제도로 1순위, 2순위로 분양합니다. 1순위는 청약저축을 24회(기간은 2년 이상) 이상을 납부하고, 세대주이며 세대 구성원 중 누구라도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를 만족하지 못하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3. 청약일정 조회

청약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조회
청약일정-조회

 

 

 

오늘은 아파트, 주택 등의 청약 용어와 청약점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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