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약제도 개편안 변경내용 민간분양/공공분양/공통사항 총정리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이전 청약 제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편 내용을 민간분양, 공공 분양, 공통사항으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청약 제도 개편-민간분양
1)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먼저 배정합니다.
2)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능
청약 제도의 가점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 전까지는 자신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만 고려되었다면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도 최대 3점, 50%까지 합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미혼보다는 기혼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3) 가점 동점 시 장기 가입자 우대
기존에 가점이 동일할 경우 무작위로 추첨했다면 앞으로는 가점이 동일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합니다.
2. 2024년 청약 제도 개편-공공분양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청약 제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빙하면 신생아 특별공급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월 1,302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특별공급 신청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 P 가산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기준 때문에 혼인을 미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월평균 소득 200%까지 상향하여 기존의 140%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3. 2024년 청약 제도 개편-공통사항
1)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요건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입니다.
2) 부부 중복청약 허용
기존에는 동일한 날짜에 발표하는 청약의 경우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에 한 해 유효 처리 됩니다.
3)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청약 제도 개편 이후에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당첨된 이력이 배제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처분 완료하고, 신청 당사자가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며 무주택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4)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 확대
개편 전까지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24개월까지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6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14세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통장 개설 후 만 29세에는 가입기간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 기간은 기존대로 24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청약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낮은 출산율을 감안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된 개편안이라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 내용은 아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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