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란? 과세대상, 계산방법, 납부기간 등 총정리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군가는 내거나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과세대상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며 이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과도한 소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2005년에 처음 도입되어 매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 시점에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계산 방법
1) 종부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즉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나 임야, 잡종지가 포함되며 공시가격을 합한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주로 상업용, 공업용 토지로 공시가격을 합한 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의 경우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라도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개인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과기준 |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다주택자 | 9억 원 |
법인 | 없음 |
3)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별 총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제가격) x 60% x 종부세율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 | |
25억원 이하 | 1.3% | 2% |
50억원 이하 | 1.5% | 3% |
94억원 이하 | 2% | 4% |
94억원 초과 | 2.7% | 5% |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어렵다면 공시가격, 세율까지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한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분납조건
1) 종부세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2) 종합부동산세 분납 조건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3) 신용카드 납부
고지금액의 1천만 원까지 가능(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항상 미리 알고 대비해야 당황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니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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